조선시대 사법제도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사법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범죄 등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수사 및 재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법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이 일본 및 서구열강에 문호를 연 후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갑오개혁은 근대사법제도가 이 땅에 도입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사법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체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도 민사와 형사로 완전히 분화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모든 재판은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있으나 형벌을 결과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재판은 형사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사법권도 행정권과 분리되지 못한 체계 였습니다. 중앙에서 사헌부·의금부·형조·한성부·장례원(掌隷院)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헌부·한성부·장례원 등은 모두 소관 직무에 관한 사법권만을 가졌던 것이고, 참다운 뜻에서의 사법기관으로서는 형조와 의금부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형조는 사법 행정의 감독관청인 동시에 복심 재판 기관(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수한 범죄만을 다루는 재판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의 사법기관- 의금부는 국왕의 명에 의하여 왕족, 관리, 사족의 범죄, 국사범, 역모죄, 반역죄 등에 대한 재판을 단심으로 담당하는 특별기관이었고 형조는 중죄에 대한 상소심, 법령의 조사, 감옥관리, 범죄수사, 노비와 포로 관장, 법률교육, 죄인 구금 등을 담당, 사헌부는 문무백관의 치적을 조사, 규탄하며 억울한 형벌을 밝혀주는 등 감찰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한성부는 한성 내 5부와 도성 밖 10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일반행정과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호적 및 부동산관련 재판을 전국에 걸쳐 관장했습니다.
형벌-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존재, 태형은 가벼운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작은 몽둥이로 치는 것, 장형은 이보다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큰 몽둥이로 치는 것, 도형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군역에 복무하게 하거나 힘든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인데 항상 장형을 함께 부과,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차마 사형까지는 부과하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 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장형을 함께 부과, 사형은 가장 중한 형벌로 교수형과 참형이 있었습니다.
재판제도- 수령은 관찰사 밑에서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 즉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군호부사, 유수, 현령, 현감 등의 총칭으로 속칭 원님이라 불렀는데 태형 이하의 형사 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제 1심을 맡았으며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형사사건을 제 1심으로 직접 처리하면서 관하 수령이 재판한 민사사건의 상소심을 맏았습니다. 상소심의 경우 관찰사가 직접 자판한 것은 아니고 수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판결 방향을 지시하면 수령이 이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었고 관찰사의 재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형조 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찰업무를 담당하던 사헌부에 상소할수 있었고, 국왕에게 직소하는 길도 마련되어있었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인명을 소중히 한다는 뜻에서 세 번 복심하였으며 최종 재판은 국왕이 담당했습니다.
판결문- 형조의 재판은 대체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지방수령의 재판은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은 문서로 표현되는데 판결문을 결송입안이라 불렀으며 그 내용은 판결의 취지와 이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송 관련 문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고 마지막에 판결의 취지와 이유를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조선시대 판결문은 모두 778건이며 가장 오래된 판결문은 1517년 안동부 결송입안 입니다.
재판법규- 조선시대 통치자의 통치규범이자 피치자의 행위규범인 통일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을 비롯한 일련의 성문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법전화 사업은 고유의 법전을 마련함으로써 통치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의해 백성을 다스리는 법치주의의 기틀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으로 구성되어있는 방대한 종합 법전으로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해 형전에 재판에 관한 조항이 수록되어있고, 예전에는 판결문을 포함한 각종 공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조항이 수록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대부라는 중앙 기관과 판관, 도지사, 향리사, 시기사 등의 지방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는 중앙 정부의 사법 기능을 담당하며, 판관들은 지방의 사안을 처리하고 재판했습니다. 사법제도는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면서 대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후 대한제국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에 어느정도 조선시대의 사법제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앙과 지방이 따로 사건을 처리하는 이중구조여서 중앙사법기관 과 지방사법기관이 동시 운영되었습니다.
중앙사법기관은 영정원, 형조(형사사건다루는 기관), 서리포(경찰같은거)가 있었고, 지방사법기관은 도, 현 등의 지방 구역별로있고 판관(판사)가 최상위에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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