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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쏙독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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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문제가 없나요?

임금 내역에 월차수당이 이렇게 포함되어있는데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사진과 같이 작성하게되면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주민세,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실수령액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