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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칠면조133
빨간칠면조13321.02.26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전입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주6일 근무 07:00~16:00
월급 225만원 + 토요일 7만5천원씩

문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년근무후 퇴직금 및 토요일 1.5배 미지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휴일 연차 대체로 근무 했지만 수당을 못 받은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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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시간급통상임금은 약 10,765원이며, 토요일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0,765원 = 129,18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29,180-75,000 = 54,180원을 매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판단되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그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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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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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225만원을 역산하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10766원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10766*8*1.5배= 1291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합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1년을 정확하게 근무하면 11개(11개월만근시)+15개가 발생하니,

    대체하는 15개 외에 11개 남습니다. 1년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1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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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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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시급 10765원으로 86120-75000원금액 =시간당 11120원청구가능할것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129200-75000원=54200원 더 청구가능할것입니다.

    1년근무시 퇴직금청구도 가능합니다.

    2.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22.1.1전까지 연차대체가능합니다.별도로 수당청구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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