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전입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주6일 근무 07:00~16:00
월급 225만원 + 토요일 7만5천원씩
문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년근무후 퇴직금 및 토요일 1.5배 미지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휴일 연차 대체로 근무 했지만 수당을 못 받은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시간급통상임금은 약 10,765원이며, 토요일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0,765원 = 129,18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29,180-75,000 = 54,180원을 매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판단되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그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225만원을 역산하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10766원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10766*8*1.5배= 12919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연차휴가대체는 적법합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1년을 정확하게 근무하면 11개(11개월만근시)+15개가 발생하니,
대체하는 15개 외에 11개 남습니다. 1년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1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시급 10765원으로 86120-75000원금액 =시간당 11120원청구가능할것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129200-75000원=54200원 더 청구가능할것입니다.
1년근무시 퇴직금청구도 가능합니다.
2.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22.1.1전까지 연차대체가능합니다.별도로 수당청구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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