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 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