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1달반전 해고?통보받았을때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되기 한달전인데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봉삭감한다는데 실업급여를 여쭤보니 대답을 안해주고 5인미만기업입니다
이대로 나가면 퇴직금도 못받고 연봉삭감채로 1년채우자니 이직할때 문제가될거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12시까지 야근을 한적도많고 야근을 밥먹듯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유에 대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만두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입할 것으로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1달 반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시고 추후에 회사의 대응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통지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고사실을 입증하셔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