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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막힌비단벌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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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한지 5개월차로 4월 21일이 되야 6개월이 됩니다 임금이 두달 밀려서 퇴사를 고려중인데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한달을 더 버텨야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5개월 차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