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vs 근로 소득자, 현금 영수증 발행
최근에 450만 정도의 집 시공을 진행 했는데 이 비용 처리를 개인사업자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영수증이 이득일까요?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은 거의 0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으로서 개인 계좌에서 이체 했을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클까요? 연봉은 약 7000정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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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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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개인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의 성격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다면 개인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