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입니다.
2월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뭐 10만원에 한번 대주냐?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