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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뿔영양49
조용한뿔영양4923.03.18

통매음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023년 1월 1일

뭐 10만원에 한번 대주냐?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댓글을 네이버 카페에서 받았는데 혹시 지금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한다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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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아직 몇개월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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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입니다.

    2월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뭐 10만원에 한번 대주냐?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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