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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터맨
친절한랍스터맨24.02.20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세입자의 퇴거일자가 한달이 지난 시점에 세번 퇴거일자를 미뤘습니다. 확정된 퇴거일에도 퇴거를 안 할시 세입자의 짐을 모두 빼고 폐문처리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면 명도소송 후 법원의 강제집행절차 없이 임대인이 세입자의 짐을 빼버려도 문제 안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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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짐을 빼는 것이 되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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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퇴거를 명령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짐을 빼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는 것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썼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빼버리는 것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퇴거일자를 정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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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여러차례 미룬 후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이행도 하지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짐을 별도 보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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