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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애벌래12
매너있는애벌래1221.10.05

시행규칙은 그냥 시행날짜가 되면 알아서 지켜야 하나요?

법에 시행규칙을 보면 2022.02.01. 시행 이런식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행 시행규칙이랑 다른점이 있던데 이건 그 날짜가 되면 당연히 적용되고 또 국민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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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일이 해당 규칙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일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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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시행규칙 등의 경우로 공표 이후에 시행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칙 등으로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에 해당 사안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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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특별한 경과규정(종전에 이루어졌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없는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지켜야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행규칙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을 정한 경우에 불과한지(이를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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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행일이 규정된 경우, 해당 날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규정에 따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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