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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재밌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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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A : 고소인

B : 고소인의 지인

C : 피고소인

C는 지인 2명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C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A와의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C, B 제외한 나머지 2명은 A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1억원 날렸다", "C 본인이 투자금 전부를 부담하고, A는 투자금을 넣지 않았다", "C 본인은 피해만 받았고, A는 나쁜 놈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B가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주었습니다 A와B 사이의 통화녹음자료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A와 B 사이의 통화녹취만으로는 증거자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B의 참고인조사나 사실확인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B에게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