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 입장일 경우, 고소인 진술조사에서 제가 한 발언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잖아요?? 그때 발언한 내용이, 만약 제가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B를 기망할 의도로 사기를 치려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때 B의 지인 C가 A를 폭행해서 A가 C를 고소한 경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나중에 B가 A를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A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전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관이 "A씨 지난번 고소인 조사 진술조서를 살펴 보니 기망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르게 말씀하시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즉, 고소한 사건과 고소당한 사건이 별개인지라 당연히 다른 수사관이 배정될텐데,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관이 고소한 사건의(이때는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를 참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