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때 했던 발언이 나중에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제가 고소인 입장일 경우, 고소인 진술조사에서 제가 한 발언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잖아요?? 그때 발언한 내용이, 만약 제가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B를 기망할 의도로 사기를 치려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때 B의 지인 C가 A를 폭행해서 A가 C를 고소한 경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나중에 B가 A를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A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전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관이 "A씨 지난번 고소인 조사 진술조서를 살펴 보니 기망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르게 말씀하시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즉, 고소한 사건과 고소당한 사건이 별개인지라 당연히 다른 수사관이 배정될텐데,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관이 고소한 사건의(이때는 피의자가 아니라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를 참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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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 한 진술내용은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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