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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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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질문에 나와있듯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 근로를 하면 연차발생개수는 1개월에 1개 최대 11개이고,

딱 1년 근로하고 하루 더 근로를 하면 11개 +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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