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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21

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질문에 나와있듯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 근로를 하면 연차발생개수는 1개월에 1개 최대 11개이고,

딱 1년 근로하고 하루 더 근로를 하면 11개 +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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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 즉, 1년 근로를 할 경우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1일을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12월 6일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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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라고 판시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해당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재직 중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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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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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만1년 근무 후 1일 더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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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나와있듯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 근로를 하면 연차발생개수는 1개월에 1개 최대 11개이고,

    딱 1년 근로하고 하루 더 근로를 하면 11개 +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딱 1년 근로하고 하루 더 근로하면 26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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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연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최근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례에 맞게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로 후 하루를 더 근로하였다면 이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최근 11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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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딱 1년 근로를 하면 연차발생개수는 1개월에 1개 최대 11개이고,

    딱 1년 근로하고 하루 더 근로를 하면 11개 +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위에 작성하신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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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예정)에 따르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즉 366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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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일뿐 아직 행정해석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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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근무를 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만 1년 +1일 근로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와 만 1년에 대한 15개 휴가가 발생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만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 개수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으며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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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366일 근로를 해야 연차 11개와 15개가 발생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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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366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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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

    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대법원 행정해석모두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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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입장(1년:11일, 1년 1일 :26일)과 같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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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내용대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만 1년(365일)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가 최대 11개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이상을 근로하여야 추가적인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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