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배우자 여부, 부양가족 수,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액
중 비과세 소득 등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고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225,000원이며, 국민건강
보험료는 172,70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1,061원 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대략
45,000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1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350,470원, 지방소득세 35,047원임으로
월급여액 50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면 대략 416만원
정도 됩니다.
부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급여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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