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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3.16

바다근처 항구에서 통발로 재미삼아 하는 통발잡이 괜찮을까요?

어제 유튜브보면서 어느 한 유튜버가 통발에 꽁치, 오징어와 같은 미끼를 넣고 통발잡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 1-2개 통발로 소규모 통발잡이를 하더군요. 수산업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다근처 항구에서 통발로 재미삼아 하는 통발잡이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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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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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따라서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자가 외통발을 이용한 포획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통발을 설치하는 지역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면허를 받은 곳이라면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물권으로 권리를 부여 받게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명시되어 있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용 및 수익 등이 구성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인이 해당 마을어장 내에서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마을어업권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0.03.16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소규모로 통발잡이를 하는 것이 특별히 수산업법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일정한 어업인이 통발등의 어구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통발을 가지고

    취미로 어획을 하는 행위는 해당 구역이 어획이 금지 되어 있는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그 판단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