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1년 10개월을 근무 하다 그만 뒀고,
최저임금도 소액 시간당 120원~160원 미달되었지만
그건 고용보험료로 어느정도 빠지고 만원정도 매달 체불이라
그건 그렇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노동청 진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출석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만둔 사유가 자진퇴사 처리 되긴 했지만 약속된 근무시간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 하다보니 제가 하고 싶어서도 있고,
점장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건의 하셔서 성사된 것도 있고,
5번정도 근무요일과 시간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는 갱신 안했어요.
* 2021년 8월 23일 ~ 2022년 5월 15일 까지 주 26.5시간
* 2022년 5월 23일 ~ 2022년 7월 17일 까지 주 40.5시간
(이때는 주말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하겠다고 건의해서
성사된 근무 조건이고 그 후 부터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 2022년 7월 18일 ~ 2023년 2월 6일 까지 주 40시간
* 2023년 2월 7일 ~ 2023년 4월 24일 까지 주 31시간
* 2023년 4월 25일 ~ 2023년 6월 24일 까지 주 29시간
( 이게 마지막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퇴사 하게 됐구요 )
진정 중에 사업주와 통화 하면서도 시간 줄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매출이 정말 나오지 않아서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자르게 된거고요~
본인이 시간을 줄여온게 맞다고 인정은 한다는 소리구요.
녹취가 있으니깐요.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자리를 현재 알아보곤 있지만
제가 검정고시를 아직 못따서 4월에 치려고 현재 공부중입니다.
오래 손 놓았더니 아예 모르겠어서 인터넷 강의 들으며
공부도 해야하고 거기다 요새 알바자리도 시간 잘라쓰기가 많아서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알게된게 실업급여인데
이런 이유로도 가능할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