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20

중고물품 구매후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해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분명 사진상에서는 상품이 엄청 깨끗했는데 받고 나니 상태가 진짜 안좋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중고물품이고 제대로 안보고 산 제 잘못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말 환불 못받나요? 제 잘못이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상태와 고지된 내용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과 살제 배송받은 사진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은 상대가 거절시 결국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가능한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즉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통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중요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