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계약 내용: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손해 발생: 구매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해 15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귀책 사유: 포장 불량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자료
거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입금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진: 상품의 하자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택배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통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