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15만원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이 상품을 그냥 얇은 종이로만 포장하여 택배를 보내 상품에 큰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 분께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 분께서 돈을 다 썼다면서 환불이나 부분환불을 못 해줄 거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후로 연락을 안 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불이행

    계약 내용: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손해 발생: 구매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해 15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귀책 사유: 포장 불량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자료

    거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입금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진: 상품의 하자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택배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통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포장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이 개입된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이후 환불하지 않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속한 종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