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및 재산 압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채당금을 수령한 상태이고 수령후 몇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받았습니다.
1. 제가 근무한 회사는 손자 회사로 현재 회사엔 압류를 진행할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손자회사를 보유한 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의 지분 100%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2.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모회사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