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으로 미지급한 연차수당 수당발생일로 정확하게 한번 봐주세용
퇴직한 상태에요.
22년1.3~25년12.13퇴사입니다.
노동 OK를 돌렸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제가 연차수당 <1번>과 <2번>의 경우 2026년 3월 기준으로 몇개월 어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꺼 연차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23년인데, 지급을 아예안해서 하나도 못쓴 거니까 23년 1,2월꺼는 소멸됐다해도 23년 3월거부터는 수당 받을 수 았지 않나요?
<1번>
근속: 1년 미만
휴가 발생일: 2022. 2. 3. ~ 2022. 12. 3. (매월 3일, 11개)
휴가수: 11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입사후 1년이 된 다음날 2023. 1. 3.
<2번>
근속: 1년
휴가 발생일: 입사 1번째인 2023. 1. 3.
휴가수: 15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024. 1. 3.
<3번>
근속: 2년
휴가 발생일: 입사 2번째인 2024. 1. 3.
휴가수: 15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025. 1. 3.
<4번>
근속: 3년
휴가 발생일: 입사 3번째인 2025. 1. 3.
휴가수: 16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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