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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염소151
선한염소15123.12.29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7월4일 입사 2023년 12월29일 퇴사

이럴때 남은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3년 한달에 하나씩 사용했고 총 12개 사용했습니다.

(월차 개념으로 한달 하나씩 소진이라 계산이 어렵네요)

그리고 퇴사 후에 미사용 연차에 수당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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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게 개수는 26개로, 이중 12개를 사용하였다고 하셨으니,

    14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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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12일을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는 14일입니다.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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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개 +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이고 이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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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퇴사 후에라도 3년 이내에 회사에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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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6일-12일=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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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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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 간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14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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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가 생깁니다.

    26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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