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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박각시111
화려한박각시11123.12.27

게임 계정 해킹 처벌 가능한가요

제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있는 모든 계정의 이메일,비밀번호를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게임친구에게 물어보니 섭파(서브파일)라고 합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도 상대방이 바꾼 비밀번호를 아는겁니다 저는 페이코

계정이 없지만 부모님이 있는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들으면 페이코로 결제를 한다고 협박도 하고

아니면 계정을 뿌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 시도도 여러번 했고 디스코드도 현재 같은

계정에 로그인 되어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중간에 갑자기 상대방이 화해하자길래 안한다 하면 더 괴롭힐까봐 화해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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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화해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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