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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13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하는데 시외버스로 1시간 2,30분 정도 걸리고 그 외 지하철 버스로 이동시간이 필요합니다. 왕복은 시외버스로만 3시간 이내인데 이럴경우 자발적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근데 1년 정도 다니고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 이전하고 얼마의 기간 내에 퇴사를 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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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이전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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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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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1년정도 다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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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이전 후 1년 가량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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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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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정도 다니고 퇴사하면 당연히 안되고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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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지하철 버스 등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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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는 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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