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 부탁할 때에만 연락오는게 싫어서 이번에는 거절했더니 00년, 0년 등 모욕적인 욕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도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사과는 따로 받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더라도 따로 받지 않을 생각이고 협의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외에는 없습니다. (전화통화 내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