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주 금요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하루라도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월~목(연차) 금(출근) =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
월~금(연차) = 토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그렇다면 다음주가 월~목까지 연휴인데
금요일에 연차 사용하게 되면 2번과 동일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인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하루라도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월~목(연차) 금(출근) =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
월~금(연차) = 토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그렇다면 다음주가 월~목까지 연휴인데
금요일에 연차 사용하게 되면 2번과 동일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