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서류 작성과 소명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셀프로 진행하실 경우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피보전권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등)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원하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전체 위임을 하기보다, 서류 검토만 의뢰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 명령이 잦아 직접 수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