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아파트)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어서 법무사 쓰려고 했다가 형편이 안좋아서 셀프로 해볼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최대한 비용 덜 드는쪽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혼자서 하는 것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절약이 최우선이라면 법무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본인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나을 수 있으나 각하나 보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시간적인 투입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서류 작성과 소명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셀프로 진행하실 경우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피보전권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등)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원하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전체 위임을 하기보다, 서류 검토만 의뢰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 명령이 잦아 직접 수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