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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47
귀여운왕나비24721.12.10

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올해 2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4일까지 계약을 했고, 바로 타부서로 1년 재계약(2022년 3월 5일 - 2023년 3월 4일)을 할 경우,

이직원에게 연차를 일반 직원처럼 이월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재계약시 연차는 계속근로자로 이어서 발생되는것인지요.

발생되는 총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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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소속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산정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총 1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 단절없이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2.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부서로 재계약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재계약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2022년 2.1에 15일, 2023년 2.1에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원에게 연차를 일반 직원처럼 이월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연차는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시 연차는 계속근로자로 이어서 발생되는것인지요.

    발생되는 총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근로관계 종료 후, 정식 채용절차를 밟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2.1-2022.1.31 :11개

    2022.2.1-15개

    2023.2.1-15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자로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직원에게 연차를 이월시키는 관행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이월도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을 한 경우 최대 26개 입니다. (단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41개)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2.1. 입사한 경우에는 2022. 1.1. 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2.1.이 될 때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

    2022.2.1. 즉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 1년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2.1.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3.4. 퇴사하는 경우에는11, 15, 15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종료 후 타부서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