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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왕나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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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올해 2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4일까지 계약을 했고, 바로 타부서로 1년 재계약(2022년 3월 5일 - 2023년 3월 4일)을 할 경우,

이직원에게 연차를 일반 직원처럼 이월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재계약시 연차는 계속근로자로 이어서 발생되는것인지요.

발생되는 총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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