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올해 2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4일까지 계약을 했고, 바로 타부서로 1년 재계약(2022년 3월 5일 - 2023년 3월 4일)을 할 경우,
이직원에게 연차를 일반 직원처럼 이월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재계약시 연차는 계속근로자로 이어서 발생되는것인지요.
발생되는 총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1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소속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산정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총 1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 단절없이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2.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부서로 재계약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재계약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2022년 2.1에 15일, 2023년 2.1에 15일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원에게 연차를 일반 직원처럼 이월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연차는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시 연차는 계속근로자로 이어서 발생되는것인지요.
발생되는 총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근로관계 종료 후, 정식 채용절차를 밟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2.1-2022.1.31 :11개
2022.2.1-15개
2023.2.1-15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자로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직원에게 연차를 이월시키는 관행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이월도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을 한 경우 최대 26개 입니다. (단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41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2.1. 입사한 경우에는 2022. 1.1. 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2.1.이 될 때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
2022.2.1. 즉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 1년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2.1.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3.4. 퇴사하는 경우에는11, 15, 15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종료 후 타부서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