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뭘로 재판받는게 형량이 낮은가요?
3월달에 길거리에서 맘에드는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깨와 손목쪽에 살짝 터치를 했는데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죄목은 강제추행으로 받게 되던데 검색을 해보니 성추행에 강제성이 더해진게 강제추행이더라구요
이미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제가 막 더듬고 끈적하게 잡은데 아니고 스치듯이 터치한거라서
약식명령 받거나 정식재판 한다고 하면 죄목을 강제추행에서 성추행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맘에드는 사람에게 전화번호 물어보는것도 죄인 시대가 왔네요.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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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동일한 죄목입니다. 따라서 죄목을 바꾸는 등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없어 형사법상 성추행, 강제추행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이 같은 개념으로 두 개념을 다르게 죄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혐의 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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