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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3.05.08

강제추행 성추행 뭘로 재판받는게 형량이 낮은가요?

3월달에 길거리에서 맘에드는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깨와 손목쪽에 살짝 터치를 했는데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죄목은 강제추행으로 받게 되던데 검색을 해보니 성추행에 강제성이 더해진게 강제추행이더라구요

이미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제가 막 더듬고 끈적하게 잡은데 아니고 스치듯이 터치한거라서

약식명령 받거나 정식재판 한다고 하면 죄목을 강제추행에서 성추행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맘에드는 사람에게 전화번호 물어보는것도 죄인 시대가 왔네요.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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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동일한 죄목입니다. 따라서 죄목을 바꾸는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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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없어 형사법상 성추행, 강제추행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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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이 같은 개념으로 두 개념을 다르게 죄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혐의 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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