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성추행 뭘로 재판받는게 형량이 낮은가요?
3월달에 길거리에서 맘에드는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깨와 손목쪽에 살짝 터치를 했는데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죄목은 강제추행으로 받게 되던데 검색을 해보니 성추행에 강제성이 더해진게 강제추행이더라구요
이미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제가 막 더듬고 끈적하게 잡은데 아니고 스치듯이 터치한거라서
약식명령 받거나 정식재판 한다고 하면 죄목을 강제추행에서 성추행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맘에드는 사람에게 전화번호 물어보는것도 죄인 시대가 왔네요.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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