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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성과급)의 퇴직금 미 산입에 대한 판례 요청

안녕하세요,

자료가 소실되어 요청드립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하게 높은 성과급의 경우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한다 할 지라도, 퇴직금으로 산입하지 않는것이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 공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과도하게 높은 성과급을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과도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