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31.까지 근무한 경우,
2024.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므로,
2023.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2024.01.01.까지 소진하지 않아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