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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10.10

퇴직연금 관련 문의 (확정DC형)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격려=인센티브=성과금은

퇴직연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청드립니다.


1. 기존에 연봉계약서 명시 안함

인센티브형식의 인센티브를 일부직원에게(격려금&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2. 어떨땐 성과에 따라 지급함


3. 2023년 연봉계약서에

성과급(격려금)을 명시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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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왜 퇴직연금에선 제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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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영성과급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이나 회사규정,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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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판례는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변동성을 이유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해 오다,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책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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