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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왜 퇴직연금에선 제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영성과급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이나 회사규정,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판례는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변동성을 이유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해 오다,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책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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