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가능한가요?
2년전 재건축예정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해당건물에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며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25년안에 재건축이 착공이 된다고 몇몇세대는 이미 이사를 갔는데, 6월쯤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거같아 재건축이 안될거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인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거주한다’를 무효화시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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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매도인으로서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고 재건축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