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 주변 하루에도 몇장씩 광고전단지를 붙여 놓아 치우기가 너무 짜증이나요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은 처벌할수 없나요 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받지 않은 자가 임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광고물부착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범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