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빈티지한멋돼지29

빈티지한멋돼지29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은 처벌할수 없나요?

아파트 출입문 주변 하루에도 몇장씩 광고전단지를 붙여 놓아 치우기가 너무 짜증이나요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은 처벌할수 없나요 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받지 않은 자가 임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광고물부착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범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