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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50
소탈한후루티5020.08.14

피의자의 기소중지와 지명통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소액 삼자 사기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중지(지명통보)가 되었습니다.

기소중지와 지명통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와는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소 후 절차에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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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통보의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발령하는 것으로 피의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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