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무단사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카드분실을 분실신고를 한 뒤에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 여기저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일주일만에 전화가 왔는데
형사님께서 범인을 못잡게 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돈을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범인을 잡으면 제가 배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 시간이나 고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범인이 특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