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을 분실신고를 한 뒤에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 여기저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일주일만에 전화가 왔는데
형사님께서 범인을 못잡게 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돈을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범인을 잡으면 제가 배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 시간이나 고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범인이 특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