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에 판매품을 입점하고 싶어하는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매입증빙은 어떻게 하는가요?
본인은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액도 적어서 세금계산서는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고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이 그 이하라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매입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가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자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