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1. 6. 8 국가공무원법에서 성비위에 관하여 기존 3년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효가 완성 되었다면 개정법률로인하여 시효가 소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에 시효가 연장된다면 개정전의 법에따라 3년인가요?
아니면 개정법을 적용하여 징계시효가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 칙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시효는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전의 법에 따라 해석을 하여야 이전의 이미 종료된 자들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이으로 개정 전의 법을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