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184로 면허취소가되고 2022년 0.076정지수취 단순음주로 적달되었으나 이전 이력으로 취소처리되어습니다.최근 윤창호법 위헌도 나오던데 해당사항이나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또 어느정도에 벌금이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