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인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을 초과하여도 된다고 한다면 영세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