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4인이하사업장이고 주6일 ㅡ 월에서토요일 ㅡ근무에 1일 실근무시간9시간입니다
급여는 시간급으로 일만원 받고있습니다.
매주일요일 하루 쉽니다.
2.1일통상임금 계산시 시급 곱하기 소정근로시간수
할때 일만원 곱하기 9시간을 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나요?
3.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시급 곱하기 9시간 인가요
아니면 시급 곱하기 8시간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시급×8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에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 x 일만원을 하면 일급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2) 주휴일의 경우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만원 x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54시간을 일하시는데, 올려주신 시간급 만원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54+8)*10000
=620,000원
1주에 위 금액만큼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9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도 역시 8시간분이 최대치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기준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한 시간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인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을 초과하여도 된다고 한다면 영세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