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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고지서는 보통 언제나와요? 보름쯤나오나요?

만약 7월4일날 벌금200만원 나왔다고하면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보름쯤인가요? 아니면 한달이 지나서 나오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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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벌금 고지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검찰에서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그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할 내용으로 보여지며 보통 당월에고지서가 발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