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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박새136
신박한박새13623.05.25

중개사가 계약서 기재를 이상하게 해서 매수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중개과실로 볼수 있을까요??

매매 계약 과정에서 요율을 넘어서는 중개비를 요청해서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중개사가 계약서에 매수자가 부담해야 될 미확정 대출이자를 거의 확정인것처럼 기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약 50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자가 폭등을 해서

이자가 1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서의 항목을 빌미 삼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못내겠으니 너희도 부담하라며 안되면 소송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잔금 일자는 8월말로 좀 길게 잡혔는데요. 그래서 합의된 중개비의 3분의 1을 선지급했고

계약서상에 보면 이미 중개비 기본 요율은 한참 넘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니

아직 받지 못한 3분의 2의 중개비 중에 일부를 보탤테니 저희더러 나머지 금액 보태서 매수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냐고 하는군요.

그런데, 계약을 이지경으로 만든 원인이 중개사가 계약서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재한 내용 때문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중개과실이기 때문에 중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는 받지 못할 중개비에서

일부를 부담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저희더러 다 내라는 소리가 되는거죠. 원래 매수인 전액 부담이었던 부분을

말이죠.

말이 길어졌는데..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중개사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그 과실에 대해서 중개비 지급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이로인한 매수자의 나머지 초과 대출 이자 부분 요구가 합법적인건지?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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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상세하게 기재해주신 부분과 함께 실제 계약상의 기재가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과연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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