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 등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시한 퇴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퇴직서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