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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2.10.18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회사에서 11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하는데

21년12월1일 입사 - 22년11월30일 퇴사이면 1년못채우고 퇴사하는건지 아님 퇴직금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정산되고 공휴일 주말은 다쉬며 8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게되면

얼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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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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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월 말일이 최종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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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 금액은

    60,120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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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12.1.~2022.11.30. 동안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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