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
22.10.18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회사에서 11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하는데

21년12월1일 입사 - 22년11월30일 퇴사이면 1년못채우고 퇴사하는건지 아님 퇴직금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정산되고 공휴일 주말은 다쉬며 8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게되면

얼마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