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보통은화기애애한꿩
보통은화기애애한꿩3일 전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퇴사를 하고 싶은데

2024년 11월 29일까지 근무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게 아닌 직장내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9일까지 근무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무슨 근거로 11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