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게약서 상 토,공휴일 수당 포함 작성하였는데 별도 지급해야하나요.근무 수당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평일4시간 토,공휴일3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책정을 토,공휴일 근무라 좀더 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음에도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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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미리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해당 공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무관하게
근로일과 겹친 휴일은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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