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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심이
영심이
22.10.11

근로게약서 상 토,공휴일 수당 포함 작성하였는데 별도 지급해야하나요.근무 수당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평일4시간 토,공휴일3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책정을 토,공휴일 근무라 좀더 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음에도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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