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고 이상해서 질문 드려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하면서 받은 금액으로는 최저시급이 안되지않을듯 해서 올려봅니다 ㅜㅜ
이건데 그나마 급여가 올라서 250좀 넘어요
그전까지는 230~240이 기본이엿는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얼마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수당 제외하고 기본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 = 20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10,030)을 곱하여주면 2,096,270원
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자체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고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 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등의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4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