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청.근로계약서미교부.퇴직금미지급?
72년생 여성입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1년간 재직중이던 회사에서경영악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4대보험을 유지시켜줄테니 무급으로 퇴직을 잠깐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회사 상태가 어려워서 배려 차원에서 직원들 모두 수락했구요.4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니 대표왈"자기도 몰랐는데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이였더라 그래서 4대보험 신청이 안되어있더라 죄송하다. 퇴직금과 급여에서 빠진 4대보험은 할부로 지급해준다. 실업급여는 지금 12월부터 1년간 무급으로 4대보험을 내줄테니 1년만 더 기다려서 실업급여를 받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1년동안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시킨 금액을 받아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입사할때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월급명세서도 월급 정산이 잘못됐던 달에 한번 받았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원하는건 퇴직금.
4대보험료 1년치
정상적인 실업급여
정신적피해보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이런걸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