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직장에서 1년8개월 근무를했고 회사경영상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상퇴사로 되여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고있었는데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하니 그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까
회사협력업체에 한달간만 넣고 퇴직사유를 경영상해고로 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하여 회사편의상그렇게하기로해서 했는데 실업급여는 최종퇴사한 회사
사유를보는데 한달로는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사유로봐주지않아 상담을 드립니다
전전직장이직사유를 정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