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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새155
색다른참새15521.10.17

퇴사시 연차수당 추가질문드립니다

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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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일로부터 연차 발생되는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주는 연차는 발생연차 3월~11월 9개에서 사용한 연차 4개를 뺀 5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다면 1년 근무후 퇴직시 새로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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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2.따라서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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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후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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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후 퇴직시 새로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적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내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연단위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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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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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18일에 입사하셨다 하더라도 21년 3월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21년 3월부터 법적으로 연차를 보장받게 됩니다.

    21년 3월 2일에 5인이 되었다면

    21년 3월 2일 ~ 22년 3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3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 3월 2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1년 3월 2일 퇴사 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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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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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1년간 유지되고 질문자님이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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