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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참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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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퇴사시 연차수당 추가질문드립니다

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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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일로부터 연차 발생되는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주는 연차는 발생연차 3월~11월 9개에서 사용한 연차 4개를 뺀 5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다면 1년 근무후 퇴직시 새로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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