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신청기한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1월 21일부터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연장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10월 20일부로 퇴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는 물어봤을때
1월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유효한가요?
또 실업급여 신청 전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같은 배달일 해도 될까요?
혹은 단기 알바나, 쿠팡물류센터 일은 어떤지...